Commentary on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Venture Businesses
A systematic commentary on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Venture Businesses, enacted in 1997, covering its purpose, key provisions, recent amendments, and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확인, 혜택, 벤처투자조합 등의 근거법. 해설
법의 목적과 배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은 1997년 8월 28일 제정된 법률로, 벤처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쉽게 하며, 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제정 배경
1997년은 한국 경제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 정부는 경제 구조 다양화와 첨단기술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벤처기업 전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연혁
| 연도 | 주요 개정 내용 |
|---|---|
| 1997 | 법 제정 (8.28) |
| 2001 | 벤처기업 집적시설 제도 도입 |
| 2007 | 벤처확인 요건 강화, 이노비즈 연계 |
| 2012 | 스톡옵션 규정 개선 |
| 2020 | 벤처투자촉진법 분리 제정 |
| 2021 |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 (VIDENT → 민간 확인 기관) |
| 2023 | 기술혁신형 요건 완화, 스톡옵션 한도 확대 |
| 2024 | 글로벌 벤처기업 지원 강화, 원격근무 관련 규정 추가 |
벤처기업의 정의와 확인 제도
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의2)
벤처기업법은 벤처기업을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합니다.
① 벤처투자유형벤처투자유형
벤처캐피탈(VC),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 인증받는 유형.
- 벤처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신기사,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 또는 누적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② 연구개발유형 (기술혁신형)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 기술성 평가 우수 판정
③ 예비벤처유형 - 아직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개시 1년 미만 - 기술사업계획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 제도 개편 (2021년)
2021년 이전에는 정부 기관이 벤처기업 확인을 담당했으나, 2021년부터 민간 전문 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행 확인 기관:
- 벤처확인기관: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기술보증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보증. 담보 부족 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 및 기술평가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벤처확인기관 중 하나., 중소기업진흥공단, KODIT 등
- 벤처투자 확인: 각 투자 기관이 직접 확인서 발급
확인 유효기간: - 2년 (유형에 따라 상이) - 갱신 시 재심사 필요
주요 조항 해설
1. 집적시설 (법 제18조~제23조)
벤처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의 입주를 위해 지정된 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구 벤처기업전용단지)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집적시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로·가산) - 판교테크노밸리 - 대전 KAIST 연구단지 -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혜택: - 임대료 감면 (시세의 80% 이하) - 각종 지원 서비스 공동 이용 - 네트워킹 기회
2. 스톡옵션 특례 (법 제16조의3~제16조의10)
벤처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특례 규정입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의 핵심:
| 구분 | 일반 주식회사 | 벤처기업 |
|---|---|---|
| 부여 대상 | 임직원, 관계사 임직원 | 임직원 + 외부 기여자 (기술자, 대학, 연구기관) |
| 부여 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10%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사회·주총 결의) |
| 행사 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 후 | 부여일로부터 2년 후 (동일) |
| 과세 특례 | 없음 | 비과세 한도 (연 5천만원, 조특법 별도 규정) |
2023년 이후 확대된 비과세 한도: 조특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원(누적 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코넥스 시장 등록 특례
벤처기업은 코넥스 시장(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등록 시 일반 기업 대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4. 기업분할 특례 (법 제23조의2~제23조의5)
벤처기업은 다음의 특례를 통해 기업 구조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적분할, 물적분할 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완화 - 분할 후 세제 혜택: 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 현물출자 절차 간소화: 법원의 감정인 선임 등 절차 생략 가능
5. 병역 특례 (법 제35조~제39조의5)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근무하는 이공계 석사 이상 연구 인력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과 연계).
- 지정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벤처확인
- 복무 기간: 3년 (현역 대체)
- 혜택: 기업은 핵심 기술 인력 유지 가능
벤처기업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 요약
세제 혜택 (조특법 연계)
- 법인세 감면 (창업 후 5년간 50~100% 감면)
- 투자자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자금 지원
- 기술보증기금 특별 보증 (최대 70억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 TIPS R&D 자금 우선 지원
인력 지원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배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규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
- 원격근무 관련 근로시간 특례
- 집적시설 입주 우선권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핵심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 벤처기업 유형별 세부 요건 (제2조의4~제2조의17)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및 매출액 기준
- 집적시설 지정 요건 및 절차 (제11조~제20조)
- 스톡옵션 부여 절차 및 등기 방법 (제21조~제30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벤처기업 확인 신청 서식 (별지 제1호~제10호) - 집적시설 운영자 지정 신청 서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업종별 매출액, 자산 기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주요 업종): - 제조업: 연 매출 1,500억원 이하 - ICT 서비스업: 연 매출 40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연 매출 1,0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벤처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조특법에서 규정합니다. -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13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16조: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투자자 혜택) - 제16조의2: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 제46조의5: 벤처기업 양도소득 과세특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2020년 제정)
기존 벤처기업법에서 투자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제정한 법률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등록, 창업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정부 출자 펀드. 개별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운용 등 투자 인프라를 규율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창업보육센터, 창업자금 등)을 규율하는 법으로, 벤처기업법과 함께 창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연구개발비 산정 등은 이 법과 연계됩니다.
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벤처기업 확인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취득 - 확인 요건 충족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미신고 - 중소기업 해당 사항이 소멸된 경우
확인 취소 시 불이익: - 그간 적용받은 세제 혜택 소급 취소 (추징) - 정책자금 우대 금리 소급 적용 - 병역특례 연구요원 복무 취소 가능
최근 개정 동향 (2023~2025년)
2023년 개정 주요 내용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000만원 → 5,000만원
-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 부여 허용: 프리랜서 개발자, 외부 자문위원 등
- 기술혁신형 R&D 비율 완화: 일부 업종 3%로 하향
2024~2025년 개정 방향
- 글로벌 벤처기업 지원: 해외 법인을 둔 벤처기업의 국내 벤처확인 지원
- 원격근무 활성화: 재택·원격 근무 인력의 연구개발비 인정 범위 확대
- 딥테크 특례: 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분야 별도 특례 신설 논의 중
마무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법적 기반입니다. 1997년 제정 이후 27년 이상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창업자라면 이 법이 제공하는 혜택(세제, 인력, 자금, 규제 특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톡옵션 제도와 조특법상 세제 혜택은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법령의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