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ovisions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urpose and key provisions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enacted in 2020, its differences from previous laws, and recent amendment trends.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법의 제정 배경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은 2020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별도의 독립 법률로 만든 것입니다.
제정 이유
기존 문제점:
1. 창업지원법에 벤처투자와 창업 지원이 혼재되어 체계적 운영 곤란
2.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소득공제
벤처기업 투자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투자금 3천만원까지 100%, 3천~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혜택이 있다.·창업투자조합 등 다양한 투자 수단 간 규정 불통일
3.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 환경 조성 필요
4.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투자기구와의 관계 정립 필요
제정 목적 (법 제1조):
창업자나 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창업 활성화와 벤처기업 성장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
법의 구조
벤처투자법은 총 7장 93조와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 장 | 내용 |
|---|---|
| 제1장 | 총칙 (목적, 정의, 기본계획) |
| 제2장 | 개인투자조합 |
| 제3장 |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
| 제4장 |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 |
| 제5장 | 투자자 보호 |
| 제6장 | 보칙 |
| 제7장 | 벌칙 |
주요 제도별 내용
1. 개인투자조합
정의 (법 제2조):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이 결성한 투자조합으로,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됩니다.
등록 요건 (법 제38조~제44조):
- 출자금: 1억원 이상
- 조합원: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 포함)
- 업무집행조합원: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충족자 (KBANKBAN
엔젤투자엔젤투자
개인 투자자(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기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 확인 업무 수행. 엔젤 투자자 등)
- 등록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
투자 의무 (법 제41조): - 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 의무 투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 등
세제 혜택 연계:
- 출자 조합원 소득공제 (조특법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약칭. 벤처기업 관련 세제혜택의 근거 법률 (제16조: 소득공제, 제6조: 법인세 감면 등). 제16조):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초과 30%
주의사항: -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기 출자 한도: 결성 금액의 50% 이하 (이해충돌 방지) - 운용 보고: 분기별 출자 현황, 투자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의무
2. 창업투자회사 (법 제3장)
정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벤처캐피탈
고위험·고수익의 벤처기업에 자본과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투자회사.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VC)'로 불리는 기관입니다.
등록 요건 (법 제18조): - 자본금: 20억원 이상 - 전문 인력: 투자심사인력 2인 이상 (일정 경력 요건 충족) - 사무소: 국내에 주된 사무소 보유 - 대주주 요건: 투명한 지배구조
창업투자조합 결성 (법 제20조~제30조):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활동을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결성 규모 | 10억원 이상 |
| 운용사 | 창업투자회사 (GP) |
| 존속 기간 | 최대 10년 (연장 가능) |
| 의무 투자 비율 | 결성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
| 보고 의무 | 분기별 한국벤처투자에 운용 현황 보고 |
창업투자회사의 운용 제한: - 결성한 조합 자금 외의 자금 운용 금지 (자기자본 투자 제한) - 이해관계자 거래 시 이사회 승인 필수 - 계열사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3.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KVIC)
한국벤처투자(KVIC) (법 제4장):
KVIC는 벤처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모태펀드를 운용합니다.
주요 기능 (법 제68조~제75조):
1. 모태펀드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정부 출자 펀드. 개별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 운용: 정부 출자금으로 민간 VC 펀드에 재출자
2. 자펀드 심사·선정: 공모를 통해 민간 VC 운용사 선정
3. 운용 모니터링: 자펀드 운용 현황 주기적 점검
4. 통계·연구: 벤처투자 통계 집계 및 발간
5. 교육·컨설팅: 초기 VC 운용사 역량 강화 지원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 재원: -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 기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예산
4. 투자자 보호 제도 (법 제5장)
벤처투자법의 가장 중요한 신설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요 보호 조항:
불공정 조항 금지 (법 제78조~제82조): -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 금지 - 특히 창업투자회사가 LP(출자자)에게 부당한 손실 전가 금지
정보 공시 의무 (법 제83조~제87조): - 창업투자회사: 분기별 운용 현황 공시 -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현황 보고 - 거짓 정보 제공 시 형사 처벌
분쟁 조정 (법 제88조~제90조): - 중소벤처기업부 내 벤처투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조정 신청 → 60일 이내 처리
기존 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의 차이
법 체계 변화
| 구분 | 구 창업지원법 | 벤처투자법 |
|---|---|---|
| 법 성격 | 창업 지원 통합법 | 투자 전문 독립법 |
| 개인투자조합 | 산재된 규정 | 체계적 통합 |
| 창업투자회사 | 기본 규정 | 세부 요건 강화 |
| 투자자 보호 | 미흡 | 명시적 규정 |
| 불공정 조항 | 규정 없음 | 명시적 금지 |
| 통계 관리 | 비체계적 | KVIC 통합 관리 |
주요 신설 내용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액셀러레이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기관. 중기부에 등록하여 활동.) 법적 지위 명확화
기존에는 모호했던 액셀러레이터의 법적 지위가 벤처투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원 이상 - 전문 인력 2인 이상 - 창업 기획 및 초기 투자 실적
창업기획자의 투자 방식: - 보통주 또는 전환사채 취득 -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 TIPS 주관사 신청 자격 부여
② 투자 부적합자 규정 투자 자격을 제한하는 부적합자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③ 사기적 투자행위 처벌 강화 거짓 정보 제공, 불법 자금 유용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강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관련 규정
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를 독립적인 투자 주체로 인정합니다.
등록 절차: 1.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신청 2. 자본금, 전문 인력 요건 확인 3. 등록증 발급 (2년마다 갱신)
창업기획자의 권한: -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 TIPS 주관사 신청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우대
창업기획자의 의무: - 분기별 투자 현황 보고 - 투자 기업 지원 실적 보고 - 이해충돌 방지 준수
최근 개정 동향 (2022~2025년)
2022년 개정
- 창업기획자 등록 요건 완화: 자본금 기준 3억원 → 1억원으로 하향
- 개인투자조합 투자 대상 확대: 창업 10년 이내로 확대 (기존 7년)
- 해외 기업 투자 허용: 국내에 기술력 이전 조건으로 해외 기업 투자 허용
2023년 개정
- 세컨더리 투자 명확화: 기존 투자자 지분 매입을 통한 세컨더리 투자 적법성 명시
-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 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창업투자조합 투자 대상 포함 명확화
- ESG 투자 인센티브: 탄소중립·사회적기업 투자 시 의무 투자 비율 산정 우대
2024~2025년 개정 방향
- AI 스타트업 투자 촉진: AI 특화 펀드 모태펀드 우선 출자 규정 도입 논의
- 글로벌 벤처투자 플랫폼: 해외 LP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영문 공시 의무화 논의
-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 활성화: 세컨더리 전문 펀드 제도 도입 논의
-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개인 투자자 금융 이해력 평가 도입 논의
위반 시 제재
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 - 거짓 서류로 등록한 경우 - 등록 요건이 소멸한 경우 - 운용 규정 위반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 - 보고·공시 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 - 경미한 운용 규정 위반: 5백만원 이하
형사 처벌: - 사기적 투자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미등록 창업투자회사 운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마무리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은 한국 벤처투자 생태계의 법적 인프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개인투자조합부터 창업투자회사, 모태펀드, 창업기획자까지 벤처투자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합니다.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면, 투자 계약 시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