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Deduction Application for Individual Investment Association Members
A guide for LP investors on how to apply for income deductions on contributions to Individual Investment Associations, including required documents and key considerations.
개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공동 투자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소득공제
벤처기업 투자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투자금 3천만원까지 100%, 3천~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신청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에 LP로 참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투자와 달리 조합을 통한 소득공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 LP의 소득공제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 직접투자 vs 조합 투자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자금을 납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반면, 조합을 통한 투자는 다릅니다. LP가 조합에 출자한 시점이 아니라, 조합이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LP가 2025년 1월에 조합에 3,000만원을 출자했더라도, 조합이 2025년에 벤처기업에 2,000만원만 투자를 집행했다면, 2025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아직 투자 미집행분)은 조합이 실제로 투자를 집행한 연도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직접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므로, LP는 조합의 투자 집행 일정을 GP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확인서투자확인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인하는 서류.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 발급 경로: 조합 경유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직접 KBAN에 투자확인서를 신청하지만, 조합 투자의 경우 조합(GP)이 KBAN에 신청하여 LP별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 절차 흐름
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투자 집행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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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N에 조합 투자 현황 보고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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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N에서 LP별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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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NKBAN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기관.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 확인 업무 수행. 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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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별 투자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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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에게 투자확인서 전달 (GP →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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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신청
GP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LP는 GP에게 투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GP가 이를 처리해주어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기
개인투자조합 LP의 소득공제 신청 시기는 직접투자와 동일합니다.
조합이 투자를 집행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 2025년 중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 집행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 2024년 출자 + 2025년 투자 집행 → 2026년 5월 신고
LP는 연말에 GP로부터 '소득공제 관련 내역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해당 연도에 조합이 투자 집행한 금액과 LP 지분율에 따른 LP 귀속 투자금액이 명시됩니다.
필요 서류
필수 서류
1. 투자확인서 (KBAN 발급) 조합 경유로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GP로부터 수령합니다. 투자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됩니다. - LP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조합 명칭 및 등록번호 - 투자 집행 금액 중 LP 귀속 금액 - 투자 대상 기업 현황 (조합이 투자한 기업 목록) - 투자확인서 발급 번호
2. 개인투자조합 출자확인서 조합 GP가 발행하는 서류로, LP의 출자금액, 출자 일자, 지분율 등이 기재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3. 개인투자조합 등록증 사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조합의 등록증 사본입니다. 조합이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보조 서류
- 출자금 납입 증빙 (은행 이체 내역 등)
- 조합 규약 사본 (요청 시 제출)
홈택스 신고 방법
투자확인서를 수령한 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신고 단계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단계: 소득공제 항목 입력 소득공제 입력 화면에서 '벤처투자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투자 방법 선택: '개인투자조합' 선택 투자(출자) 금액: KBAN 투자확인서에 기재된 LP 귀속 투자금액 입력 투자확인서 번호: 투자확인서에 기재된 번호 입력
4단계: 서류 첨부 투자확인서, 출자확인서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KBAN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경우에는 첨부 없이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5단계: 공제 금액 확인 및 제출 시스템이 계산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3년 보유 의무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추징세액이 발생합니다.
단, 여기서 '3년 보유'의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LP의 출자 시점이 아닌, 조합이 벤처기업에 실제 투자를 집행한 날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이는 출자 후 조합이 투자를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출자했지만 조합이 2024년 8월에 첫 투자를 집행했다면, 3년 보유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시작됩니다.
3년 이내 처분 시 추징
3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조합을 탈퇴하면, 공제받은 소득공제액에 해당하는 세금과 이자(연 10.9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공제 사후관리 추징'이라고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조합이 운용 기간 만료로 해산하는 경우 - 투자 대상 기업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조합 투자 소득공제의 특수 상황
조합 투자가 미집행 또는 지연된 경우
LP가 출자한 자금이 아직 벤처기업에 투자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보유 중),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 집행 후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조합이 비적격 기업에 투자한 경우
조합이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에 투자했다면, 해당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P는 GP에게 조합의 모든 투자가 적격 벤처기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의 조합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여러 개의 조합에 동시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각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단, 합산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합이 해산되어도 소득공제는 유지
운용 기간 만료로 조합이 정상 해산되는 경우, 이미 신청한 소득공제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조합 해산 자체는 3년 보유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해산 전에 3년 보유 요건이 충족된 투자건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LP로서 소득공제를 올바르게 신청하기 위해 다음을 확인하세요.
- [ ] GP로부터 연간 투자 집행 현황 수령 (연말 또는 연초)
- [ ] 투자확인서 발급 의뢰 및 수령 (GP에게 요청)
- [ ] 투자확인서 내 LP 귀속 투자금액 확인
- [ ] 홈택스에서 '개인투자조합' 방식으로 소득공제 신청
- [ ] 3년 보유 의무 기산점 확인 (투자 집행일 기준)
- [ ] 이월공제 발생 여부 및 관리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소득공제는 직접투자에 비해 절차가 한 단계 더 복잡하지만,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운용과 분산투자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GP와의 원활한 소통이 적시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