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혜택

벤처기업 취득세 75% 감면 안내

벤처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7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적용 조건, 신청 절차, 추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벤처기업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인증되며, 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75% 감면 안내

사무실이나 연구소를 마련할 때 드는 부동산 취득세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의 약 4%에 달하므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4,0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벤처기업은 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같은 상황에서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감면의 근거, 적용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

취득세 감면율

기본 감면율: 75%

벤처기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율 구조 (2026년 기준)

취득 유형 기본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주거용 외 부동산 (일반) 4% 0.2% 0.4% 4.6%
공장 취득 4% 0.2% 0.4% 4.6%
수도권 내 중과세 8% - - -

75% 감면 시 실제 납부세율은 취득세 기본 4% 중 1%(4% × 25%)로 대폭 낮아집니다. 단,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사례: 벤처기업이 3억 원짜리 사무실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4%): 12,000,000원
  • 75% 감면: 9,000,000원 감면
  • 실제 취득세 납부액: 3,000,000원

사례: 5억 원짜리 연구소 건물 취득

  • 취득세(4%): 20,000,000원
  • 75% 감면: 15,000,000원 감면
  • 실제 취득세 납부액: 5,000,000원

적용 대상 부동산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1.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 내 부동산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구로 디지털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 - 집적시설 내 사무소, 연구소, 제조시설 등

2. 산업단지 내 부동산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창업 초기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창업 후 4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지역 제한 없이 적용 가능

감면 대상 제외 부동산

다음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용 부동산: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거주 목적 부동산
  • 투자용 부동산: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취득
  • 임대용 부동산: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 업무와 무관한 시설: 접대 목적 시설(콘도, 골프장 등)

재산세 감면과의 관계

취득세 감면 외에도 벤처기업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재산세 감면율

  • 일반적으로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부동산의 경우 37.5~50%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차이

구분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 75% 37.5~50%
납부 시점 취득 시 1회 매년 납부
신청 시기 취득 시 매년 6월 1일 기준
적용 기간 취득 시 단발 인증 기간 동안

토지분 재산세 별도 적용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벤처기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토지 유형(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감면 신청 절차

1단계: 취득 전 준비

취득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취득 예정 부동산이 감면 대상 부동산인지 확인 - 취득 목적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 -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확인

2단계: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감면 신청 서류 준비

필요 서류 목록: 1. 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발급분) 3.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4. 사업용 사용 계획서 (부동산을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 5.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4단계: 신청 제출

  • 제출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 제출 방법: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위택스, wetax.go.kr) 신청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지자체별 상이)

5단계: 감면 결정 및 납부

감면이 결정되면 감면액을 제외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미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면 후 추징 사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된 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시에는 본세 외에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징 사유

1. 용도 변경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변경 -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전환 - 예외: 불가피한 사유(화재, 수해 등)로 인한 용도 변경

2. 타인 양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감면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 - 단, 다른 벤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3. 타인 임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일부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단, 일부 공간을 동일 집적시설 내 다른 벤처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4. 벤처기업 인증 취소 - 인증 요건 미충족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 취소 즉시 추징 대상

5. 휴업 또는 폐업 -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단, 불가피한 사유(경영 위기, 합병 등)에 따른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부분 추징 vs 전액 추징

추징 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일부 용도 변경의 경우 변경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과세 적용 여부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 중과세

수도권 내(특히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 감면이 적용되면 중과세 세율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취득

지식산업센터 내 호실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벤처기업 감면과 중복 적용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사항 - [ ] 취득 예정 부동산이 벤처기업 감면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 - [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취득일에 유효해야 함) - [ ] 부동산 용도가 사업용인지 확인

신청 시 확인사항 -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기한 준수 - [ ] 필요 서류 일체 준비 및 첨부 - [ ] 감면 신청서 서식 최신본 사용

감면 후 관리사항 - [ ] 취득 후 5년간 용도 변경, 양도, 임대 금지 계획 수립 - [ ] 벤처기업 인증 갱신 관리 (만료 전 갱신 신청) - [ ] 추징 사유 발생 시 즉시 전문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가 한 가지 요건이지만, 창업 후 4년 이내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집적시설 외의 부동산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Q: 취득세 신고를 먼저 전액 납부한 후 나중에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를 전액 납부한 후 경정청구 형식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된 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단, 신청 기한(취득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임직원 주거 목적의 기숙사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이미 취득한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A: 증축의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며, 해당 부분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축 후에도 감면 요건(5년 이내 용도 변경 금지 등)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취득세 75% 감면은 벤처기업이 사업 공간을 확보할 때 큰 초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 요건(5년간 용도 유지)을 소홀히 하면 감면 세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